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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정기교육
채용시 교육
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
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 되었으며,
'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'의 실시로 노동부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
등록이 된 기관에서의 교육만 인정이 됩니다.
08:30~17:30 (점심시간 11:30~12:30)
08:30~12:30 (점심시간 없이 운영)
ㆍ주말, 공휴일 휴무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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