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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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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안전 대진단] 중소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방법안내

2024-02-27

안녕하세요. 나야넷 안전보건교육센터입니다.


2024년 1월 27일부터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.


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측에서 주관하여

중소 사업장(5~50인)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

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 [산업안전 대진단] 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.


첨부된 자료는 중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과정과 진단 후 정부지원 사업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.


또한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평가담당자 집체교육 시에 산업안전 대진단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신청 희망자분들은 집체교육 일정 참고부탁드립니다.


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부탁드립니다.

☎ 02-6494-2016 (월~목 : 08:30~17:30 / 금: 08:30~12:30)


감사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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