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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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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

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

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이란?

위험성평가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를
목적으로 합니다.

교육안내

  • 1. 교육대상 :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관리감독자
  • 2. 교육
    • - 건설업, 제조업, 서비스업 : 16시간
    *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
  • 3. 교육내용
    • -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: 16시간
      구분 과목 시간 비고
      총 16시간 [2일간]
      1일차
      일반 과목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3시간 이론
      전문 과목 위험성평가 개요 1시간 이론
     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2시간 이론
   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실습 2시간 실습
      2일차
      전문 과목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Ⅰ 4시간 실습(컴퓨터)
    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Ⅱ 4시간 실습(컴퓨터)
  • 4. 교육이수자 및 사업장에 대한 혜택
    • -평가담당자교육 이수자에 대해 타 교육 이수로 인정
    • -해당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
    • -소속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(사업주의 관심도 항목)에 반영
  • 5. 위험성평가 인정 시 혜택
    • -위험성평가 인정 시 산재예방요율제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인하
     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인정기간(3년) 동안 20% 인하
    • -인정유효기간(3년) 동안 정부의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면제
    • -정부 포상 및 표창의 우선 추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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