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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학습 안내
2023-03-29
안전보건교육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3년 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.
시행 시기는 부칙 제2조 (일반적 적용례)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운영됩니다.
* 일반사업장,교육청 - 2분기부터 적용
1. 모바일 학습이 가능해집니다.
PDA, 스마트폰, 테블릿PC, 휴대용 기기를 이용한 원격 훈련이 가능합니다.
(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이 제한됩니다)
2. 대리수강방지 기능강화됩니다.
최초 1회 본인인증 실시 후 브라우저를 바꾸거나, PC에서 모바일로 바꾸는 경우, 다음날 교육을 이어듣는경우 추가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.
3.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.
리플레이 할 경우에만 컨트롤 버튼 작동 가능
2분기 교육부터 위에 안내드린 사항이 적용되어 교육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.
감사합니다.
안전보건교육규정 원문확인
https://moel.go.kr/info/lawinfo/instruction/view.do?bbs_seq=202302012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