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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규 채용 시 추가 과정 안내
2023-10-05
안녕하세요 나야넷 안전보건센터입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2023년 09월27일 시행 공포되었습니다.
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초과 1개월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4시간 교육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.
과정 신청은 2023-10-10일부터 가능하오며
아래 교육대상 별 교육시간 참고하여 필요한 과정으로 수강해주십시오.
감사합니다.
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(제26조제1항 등 관련)
교육 과정 |
교육 대상 |
교육 시간 |
채용 시 교육 |
- 일용근로자 - 근로계약기간 : 1주일 이하 인 기간제근로자 |
1시간 이상 |
- 근로계약기간 : 1주일 초과 ~ 1개월 이하 인 기간제근로자 |
4시간 이상 |
|
- 그 밖의 근로 자 |
8시간 이상 |